[뉴스핌=이보람 기자]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前 한진해운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현재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이전에 최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지난 4월 수차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피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소속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의 지분 매각 소식이 공시를 통해 알려지자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넘겼다.
검찰은 이에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비롯해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고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