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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석탄공·전기안전공·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관장 '경고'…해임은 없어(상보)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1:30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13:55

광물·석유· 방송교류재단·시설안전공단 최하등급…임기 요건 미달로 기관장 해임은 면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았다. 예년보다 다소 개선된 결과를 보인 2015년도 평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20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고, 해임 건의는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116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A' 등급은 20개(17.2%), '양호(B)' 등급 53개이며,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3개(11.2%)다. '탁월(S)' 등급은 없다.

이는 2014년 대비 등급분포 B 등급 이상이 7개 증가(66→73), D 등급 이하가 2개 감소(15→13)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충실한 이행과 경영실적 개선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116개 기관, 등급 내 기관순서는 '가나다' 순).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은 등급·유형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대한석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의 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나머지 6개 D 등급 기관의 기관장은 2015년 하반기 이후 임명됐기에 경고 조치에서 제외됐다.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의 장은 해임건의 대상이나, 이들 역시 재임기간 요건(2015년 말 기준 6개월 이상)에 미달돼 제외
됐다.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평가에서 최초로 실시한 상임이사 인사조치에서는 D·E 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상임이사 13명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인사조치 외에도 정부는 D등급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 그 평가결과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 결과, 기관장 평가대상 총 49명 중 우수는 6명, 보통은 41명, 미흡은 2명이다.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대상 총 29명 중에서는 우수가 없고, 보통이 27명, 미흡이 2명이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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