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평가] 에너지공기업 줄줄이 '낙제점'…7곳 해임·경고(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물공사·중부발전·시설안전공단 '해임건의'…한수원·석유공사 '경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기자] 한국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 공기업 4곳도 D등급을 받아 부진했으며 석유공사와 한수원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마치고 '2014년도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정부 "공기업 부채·방만경영 전반적 개선"

정부는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채와 방만경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3조 1000억원 초과한 35조 3000억원을 감축했다. 또 116개 기관의 복리후생비도 4027억원으로 전년대비 1548억원(27.8%)이 줄었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5조 3000억원에서 11조 3000억원으로 6조원 증가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공공기관이 경영을 개선하고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통해 예년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산매각, 사업계획조정,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해 부채를 목표(510조원)보다 13조원을 초과해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비와 의료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99% 기관이 노사협약을 통해 정비했다"면서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1단계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로 이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관별 평가는 116개 공공기관 중 최고등급인 S등급은 없었고 A등급은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5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2개에서 크게 늘었다(표 참조).

(자료: 기획재정부)
반면 경고조치 대상이 되는 D등급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9개 기관이, 최하등급인 E등급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6개 기관이 불명예를 얻었다.

이번 평가결과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은 성과급이 지급된다. A등급 이상 15개 기관은 경상경비 예산편성시 1%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1%이내에서 감액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가스·광물공사·중부발전 최하위…한수원·석유공사도 D등급

지난 정부 해외자원개발로 부채가 급증했던 에너지공기업들이 올해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광물자원공사도 E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의 기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의결했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은 제외됐다.

아울러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3곳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문규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은 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며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는 시작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조정 등 개혁과 혁신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2단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