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훈령 개정…성실·친절도 평가해 비선호지역 배치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가 앞으로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한 군의관들을 이른바 전방이나 해안초소 등 격오지 부대로 전보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소위 '불량한' 군의관들을 비선호 근무지로 배치하는 '군의관 인사관리' 개정 조항이 논란이 되자 "불량 군의관은 군의관의 관점에서 비선호부대로 보낸다는 것"이라며 "비선호 지역이 반드시 격오지 부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절차상 근무지 변경은 각 군의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고려해서 보직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개정된 '군의관 인사관리' 조항을 2014년 6월 27일부터 국방부 지침으로 운용해오다가 이번에 5월 9일부로 훈령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훈령에 따르면, 불친절하게 환자를 진료하거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은 군의관은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전보될 수 있다. 비선호 근무지는 대개 전방 등 격오지 부대라 할 수 있다.
또 불친절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되거나 진료 친절도 평가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기록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군의관 등도 보직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선호 근무지로 전보가 결정된다. 이들이 배치될 비선호 근무지역은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해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했다.
국방부 측은 비선호 근무지에 대해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나 서북도서 부대 등이 비선호 근무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지난 1월 20일 격오지부대 군 원격의료 5000회를 기념해 경기도 성남시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군 응급의료체계를 시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날 브리핑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최전방 부대나 해안경계 부대 등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부대에 문제가 있는 군의관을 보내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즉 전방 부대일수록 임무가 막중하고 다양한 상황이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성실한 군의관을 배치할 경우 불만을 품고 더욱 근무에 태만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지난 2014년부터 수십억원을 들여 추진해 온 격오지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사업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