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성 확신할 수 없는데 인체 무해하다 광고한 것은 사기"
[뉴스핌=심지혜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에게 사기죄가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25일 신 전 대표와 옥시에서 마케팅을 담당했던 직원 등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를 구속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옥시의 이런 행위가 단순히 과장 광고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제품의 인체 무해성을 광고한 것은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옥시는 2000년 10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출시하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제품 겉면에 기재했으며, 2003년에는 "아기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검찰은 "무해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광고를 한다는 것은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며 거래관계에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사기죄를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옥시가 2000년 10월부터 10년간 5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이를 피해액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관련 재소환 돼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