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보유 KB금융지주 주식 전량 처분 조건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위원회가 25일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을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심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의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본사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KB금융지주는 지난달 19일 현대증권의 지분 22.56%(주식 5338만410주)를 취득해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현대증권의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지주사 소속회사는 당해 금융지주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원칙(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현대증권 보유 KB금융지주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 지분 0.09%(주식 33만1861주)를 보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