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대한항공은 11일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기 출발을 고의로 지연시킨 이규남 조종사 노조위원장을 부기장으로 강등시켰다고 밝혔다.
자격심의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KE905편의 비행 전 통상적으로 20여분 정도 진행되는 사전 브리핑을 고의적으로 늦추면서 항공기 출발을 45분 가량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이 출발을 지연시키자 당시 외국인 기장은 불만을 나타내며 자리를 떴다. 이는 기장 교체로 이어지며 오후 1시 5분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는 오후 1시 49분에 이륙했다.
<사진=대한항공> |
대한항공측은 “고의적인 출발 지연은 승객 불편을 담보로 한 행위로 기장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행 안전과 승객을 볼모로 한 모든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측은 “부당 징계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대응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오는 12일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한 조종사노조 조합원 20명에 대한 중앙상벌위원회를 연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 2월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준법투쟁과 스티커 부착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