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피소 초읽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입찰담합 건설사 10곳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가 대상이며, 소송액은 30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대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SK건설, 한양 등 4곳은 지난해 10월 가스공사 주배관공사 담합 건으로 피소된 지 1년도 안 돼 다시 피소될 처지에 놓였다.
◆ 대리인 선정작업 착수…피해규모 산정해 곧바로 소 제기
11일 가스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12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밝혀진 1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이들 13개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송 대상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두산중공업, SK건설, 한화건설(공정위 과징금 순) 등 10곳이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남기업과 동아건설, 삼부토건 등 3곳은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현재 대리인을 선정작업 중이며 대리인이 확정되면 곧바로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액 산정기간이 늦어질 경우 두세 달 정도 걸릴 예정이어서 소 제기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가스공사 자재계약팀 관계자는 "대리인이 선정되면 곧바로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피해액 산정이 늦어질 경우 두세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피해규모 입증 관건…소송액 최대 4000억 넘을 수도
소송액은 3000억원 안팎에서 최대 4000억원이 넘을 전망이어서 가스공사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건의 입찰에서 총 공사비가 3조2269억원이며, 평균낙찰률이 담합 이전(71.8%)과 담합 이후(84.9%) 약 13.1%p의 차이를 보였다(그래프 참고). 만일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가스공사의 피해액은 약 4227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실제로 공사는 지난해 주배관공사 담합 건의 경우도 총 공사비 1조7645억원과 담합 전후 낙찰률 차이 14%p를 고려해 약 2900억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일단 108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중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확정해 청구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NG 저장탱크 공사의 경우 담합 전후 낙찰률 차이가 10%p만 인정돼도 피해액이 3000억원이 넘는다"면서 "대리인과 논의해 소송액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