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위한, 국회 차원 사회적 대화 기구 설립 촉구
[뉴스핌=이윤애 기자] 한국노총은 3일 "정부가 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와 저상과자 퇴출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강행 추진하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94조를 정면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김경협 의원을 비롯한 인사들과 성과연봉제 및 2대 지침 폐기, 국회 특위 설치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한국노총은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면서 "당연히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공공·금융기관장들은 노사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를 강행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경쟁적으로 의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주무부처에서도 공식문서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까지 성과연봉제 등을 미 도입 시 경영평가 성과급, 임금동결, 예산 삭감, 정원 협의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공익 구현이 목적인 공공·금융기관에서 개인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과 평가권을 독점한 평가자들의 자의적인 평가로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공정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기관별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결국 인사권과 평가권을 독점한 평가자들의 자의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며 "평가자가 청탁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거부할 수 없게 되고, 공공·금융 노동자들은 돈벌이 경쟁에 내몰려 국민을 위해야할 공공기관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 심각한 문제는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재부가 지난 3월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를 발표했고, 대통령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민간영역까지 확산시켜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공공·금융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위법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강제 도입을 즉각 중단·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 내 가칭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등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면담과 항의방문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