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기준 5조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 주장
[뉴스핌=송주오 기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산총액 기준을 높여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19건, 31.7%)와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18건, 30.0%)에 집중돼 있었다. 금산분리 규제도 13건(21.7%)이나 됐다. 이외에도 세제 차별, 언론 소유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19대 국회들어 두드러졌다. 전경련은 19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자본시장법 등 10개 법률에서 19건의 규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와 17대 국회에서는 각각 15건, 8건의 규제가 신설되거나 개정됐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기준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이 2008년 대비 약 1.4배나 커졌다"며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며,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