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협상권 금융노조에 있어, 사측이 노조 합의없이 도입 추진
[뉴스핌=한기진 기자] 7개 금융공기업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 이유로 내세웠던 개별 노사 협상이 어려워졌다. 이들 공기업의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금융산업노동조합에 위임해서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탈퇴한 금융공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곳이다.
이번 사태의 방향타를 쥔 곳은 직원 1만2000여명의 기업은행인데, 정황상 개별 노사협상이 불가능하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7곳은 30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를 탈퇴했다. 금융노조와 산별교섭 대신 개별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31일 “교섭권을 금융노조에 위임해서 개별 교섭권을 갖고 있지 않아 사측과 개별협상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측은 금융노조와 결국에 임금단체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공기업의 사용자협의회 탈퇴는 시중은행들도 탈퇴하라는 의미로 산별교섭 체제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찬성할 수 없고 지점별 성과급제가 맞다고 본다”라고 했다.
노조가 이런 방침을 세우면서, 기업은행이 개별 협상하기가 힘들어졌다.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산별교섭으로는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개별 협상으로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임단협은 지난 55년간 금융공기업과 은행들이 회원사로 있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각 금융회사 노조가 참여한 금융노조가 일대일로 진행해왔다. 여기서 임금인상률 등 기본골격을 합의해야, 각 사별로 세부적인 조율을 했다.
기업은행이 임금단체협상을 한다면 개별교섭권을 가진 금융노조와 다시 만나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금융노조와 협상하지 않겠다고 탈퇴한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기업은행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정부의 경영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못하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아 조속한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와 협상 대신, 직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중은행들까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면 산별교섭의 구속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기수 위원장은 “노동법에 성과연봉제는 급여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노사합의 사항이지만, 사측에서 노조 협의 없이 독자적인 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