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강력 반발 "정상적인 거래...이마트의 선택일 뿐"
[뉴스핌=심지혜 기자] LG유플러스가 이마트 내 대리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30일 제소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국 매장 내에 통신3사 및 자회사를 통해 유무선 통신 매장을 각각 운영해 왔으며, 이달 내로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논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SK텔레콤이 계약 완료 목전에 끼어들면서 어그러졌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초 이마트 측에서 계약을 논의하던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그리고 신세계 자회사였다”면서 “SK텔레콤은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1월 19일에 제안서를 받았고 관계자들간 수차례 논의가 진행되면서 재계약 하는 쪽으로 진행됐는데, 갑자기 지난 11일 이마트로부터 SK텔레콤과 계약하게 됐으니 탈락했다는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마트 관계자로부터 SK텔레콤이 우리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160억원 정도를 제시했다고 들었다”면서 “엄연한 불공정 거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SK텔레콤은 즉각 반발했다. 이마트로부터 입찰 제안서를 받았고 공정하게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뤄진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마트에 들어가기 위해 시장에서 통용되는 입점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까지 LG유플러스의 계약을 불발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공개한 가격은 억지”라면서 “입점 매장 수와 그에 따른 가격이 모두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이마트 입점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하겠느냐”면서 “협상 금액을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조건이 더 좋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라며 “경쟁사를 흠집내기 위한 LG유플러스의 지나친 설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제시해 경쟁에서 배제시켰다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신고할 수 있다”면서 “결론이 빠르게 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진=이마트>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