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및 군대, 결혼, 임신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학교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사회문제로 부각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했던 미흡했던 과제를 해소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8개 관계부처 위원와 민간위원 12명은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
주로 예방 교육이 논의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근절을 위해선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초·중·고와 대학을 비롯해 군대, 결혼(혼인신고, 이혼), 임신·출산기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하는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해 유아기부터 초·중등을 거쳐 인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자원도 활용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읍면동별 이·통·반장, 주민자치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예방활동, 민간단체·유관기관 등의 감시자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조기발견과 신고율을 높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신고위무자가 아동 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발굴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진행 중인 아동학대 합동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그간 숨겨져 온 학대사건을 뿌리 뽑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결석 초등학생 합동점검,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 합동점검, 사례관리가 종결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 건강검진 등 미실시 양육환경 점검,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분리하고, 분리된 아동 및 그 형제자매에 대해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중상해·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중증 피해아동에 대해 대형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을 통한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사소한 신체적·언어적 폭력도 곧 학대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