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아동인권 빠진 아동특례법으론 학대 못 막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동의견보다 친권 우선..5년간 학대아동 3만5천명, 아동특례법 '구멍'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난 한인 남매가 6년간 학대를 받아온 사연이 알려졌다.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학원장의 뉴욕 가정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폭행과 가사일 등 학대를 받아온 것이다. 원장은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체 부위만 폭행해 왔다. 그는 학대 사실을 밝혀지자 왕성히 활동해 온 뉴욕한인학부모협의회(KAPA-GNY)와 한인 교회 등을 통해 남매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다. 만약 남매의 폭행사실을 전적으로 믿어준 미국 학교 교감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평생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에서 아동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학대를 막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학대를 당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다보니 진술번복과 증거인멸 등으로 아동 학대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기관들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당국은 법안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4일 국제연합(UN) 및 아동학대예방협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내 현행법으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없어 2차피해가 우려된다. 아동이나 주변인들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즉각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다.

◆ 5년간 학대 피해아동 3만5000여명, 아동특례법 '구멍'

최근 5년간 국내 학대 피해아동은 3만5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90%이상은 가정 내(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학대로 초기 조치가 미흡하면 다시 학대가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 같은 기간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학대 피해아동 가운데 단 9498명만이 보호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만5000여명의 아동이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보호받지 못한 아동 중 상당수가 2차피해를 당했다. 예컨대 2014년도 초기 조치 결과를 보면 1만27명 가운데 7362명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원가정으로 복귀했지만, 뒤늦게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자 696명의 아동을 추가로 격리해 최종 조치에서 6666명만이 원가정에 남게됐다. 초기 대응에서 격리했어야 할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초기대응 미흡으로 사망한 아동이 수십명에 이른다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현행 아동특례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제적인 아동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허위 신고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아동특례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아동학대는 생명이 달린 문제인만큼, 과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법안의 허점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실제 통계에서 보듯 아동 특례법이 마련된 이후에도 보호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법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특례법에서는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선 현장조사가 우선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만, 이 또한 학대 증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격리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아동 의견의 존중이라고만 명시돼 있을뿐, 우선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선제적으로 보호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보호조치가 이뤄지더라도 72시간 내 학대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법안도 허점으로 꼽힌다.

◆ 전문가들 "친권 의식한 법안, 재개정 필요.. 아동 학대 막지 못해"

전문가들은 아동특례법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초기격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과 72시간 보호조치 등의 문구가 친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동특례법이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강한 '친권'문화가 꼽히는데 학대를 막겠다는 특례법에서 조차 '친권'을 의식했다는 설명이다.

아동학대예방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아동특례법임에도 아직까지 아동의 의견이 우선으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서 사실상 친권을 존중하는 조치가 마련돼 있어 학대아동을 보호하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UN 관계자도 "한국의 아동특례법은 명확한 증거물이 있거나, 만약 없다면 주변인들이 학대를 입증해야 처벌한다는 규정들이 많이 보인다"면서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학대를 가한 자가 아동을 학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이) 아동특례법을 만들때 아동전문가들이 빠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설립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이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안은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앞으로 아동의 의견이 우선되고, 선제적으로 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안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