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아동학대 피해자 8명중 1명은 보호조치 못받아

기사입력 : 2016년02월19일 15:26

최종수정 : 2016년02월19일 15:26

매년 아동학대 건수↑…복지부 소극적 대응 '도마'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아동학대가 늘고 있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목사 친아버지와 계모가 붙잡히는가 하면 딸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11살 소녀가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을 피해 맨발로 탈출해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동 사망 사건은 공통적인 유사점이 있다. 학교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웃 주민, 친구 등 주변인 누군가는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피해 아동 8명 가운데 1명은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이 제정됐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아동 학대가 확인되더라도 초기에 보호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전국에서 1만27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초기에 폭행 당사자(원가정)로부터 분리된 사례는 2649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폭행 당사자로 인도된 아동 가운데 일부는 분리가 필요했었다는 것이다. 피해아동 초기 조치 결과를 보면 7362건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분리조치되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다만 재신고 또는 심각한 정황이 다시 발견되자 이 가운데 696건이 뒤늦게 분리 조치됐다.

게다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대상자 중 90%이상은 가정 내(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학대다. 초기에 조치가 미흡할 경우 다시 학대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최근 5년간의 피해아동 추이를 보면 초기조치에서 폭행 대상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최종조치보다 적다. 이는 신고가 접수되고 아동학대로 판명이 났음에도 초기에 분리보다는 다시 폭행 당사자에게 돌려보낸다는 의미다.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모의 협의 없이 강제로 분리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에게 학대로 발견되는 상처가 발견되더라도 인과관계를 성립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아동의 경우 사법당국이 개입하더라도 부모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아동이 명확히 학대당한 피해를 언급하지 못할 경우 도리어 아동을 분리시킨 경찰과 아동 전문가가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아동 보호조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같은 선진국처럼 초기 대응을 강력히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계자는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과 보호기관의 아동전문가가 대동해 원가정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 아동전문가, 폭행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 할 경우 사실상 분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 통계처럼 뒤늦게 분리 조치되는 아동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면서 "미국처럼 신고접수만으로 폭행당사자와 초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은 어렵더라도 아동전문가의 판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사례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모양새다. 복지부 담당과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산하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아동 학대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