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장기 연체 소액채권 대다수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을 통해 대부업체·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채무를 10% 내외 중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하자 1인당 평균 885만원의 이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은 평균 1.5등급 상승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지난달까지 3년간 총 56만명을 지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바꿔드림론과 채무조정으로 각각 구성된다.
◆3년간 7만여명에게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 지원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제2금융권의 고금리 채무(20% 이상)를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낮춰준다.
지난 3년간 바꿔드림론은 대부업 등 평균 34%의 고금리 대출(8190억원) 이용자 7만1000명에 대해 평균 10.7%의 은행대출로 전환토록 지원했다. 그러자 바꿔드림론 이용기간(최대 5년) 동안 1인당 평균 885만원(월 15만3000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바꿔드림론을 통해 은행권 대출로 전환 후 성실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평균 1.5등급 상승(8.3등급→6.8등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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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40~50대 채무조정 지원자 다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 채권을 매입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총 49만명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채무조정은 장기 연체된 소액채권이 대다수였고 중장년층·저소득 채무자를 위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채무원금은 2000만원 이하가 거의 대부분(84.1%)이었고, 평균 연체기간은 6년 10개월 수준이었다.
채무조정 지원자는 40~50대가 62%로 가장 많았고, 연소득 수준은 2000만원 이하가 82.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채무자별 소득·연령·연체기간 등을 감안해 산정된 평균 원금(채무자가 빌려서 사용한 금액)의 감면율은 약 53.7% 수준이었다.
특히 기초수급자·장애인·고령자(60세 이상) 등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 비중이 전체의 34.3%로 다소 높아 원금 감면율을 탄력적으로 적용됐다. 이들 취약계층은 일반 채무자(30~50%) 대비 높은 원금 감면율(60~70%)이 적용됐다.
◆졸업 후 취업까지 3년 학자금 상환유예 지원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학자금대출 채무부담도 경감토록 했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통해 청년약 층 5만9000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3055억원)을 매입해 총 3만5000명(1917억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특히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시점까지 최장 3년간 상환유예도 지원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세무·복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와 연계해 보다 탄력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채무조정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채무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9월 예정)과 연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저신용·저소득층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