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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 10년, 서울 신규허가' 등 면세점제도 개선 논의

기사입력 : 2016년03월15일 19:52

최종수정 : 2016년03월15일 19:52

KIEP,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서 개선안별 장·단 검토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 신규특허를 발급하고 특허기간도 대폭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각각의 개선안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오는 16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한 발표자료에서 신규특허 발급과 특허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 서울 신규특허 발급 가능…신고·등록제도로의 변경도 검토

먼저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과 관련해 연구원은 신규특허 추가 발급 가능성을 유력하게 봤다.

신규특허 추가 발급은 현행과 같이 특허제로 운영하되 시장진입을 개방·확대해 특혜 논란을 해소
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특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
구원은 현행 특허부여 요건(지역별 관광객 증가)과 관광객의 서울 편중 패턴을 고려하면 신규특허
를 추가 발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의 급증 추세를 감안할 때 신규특허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서울지역에서는 외국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특허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
신규특허 추가 시 2013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한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규특허를 추가 발급하는 안 외에는 현행 유지안과 신고·등록제도로의 변경안이 언급됐다.

연구원은 향후 면세점 시장 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위해 현행 유지할 경우, 면세점업체 간 과열을
방지하고 과잉진입에 따른 폐업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다만, 신규 진입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존 기
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이는 기존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유발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도로 변경하는 안은 정부가 발급하는 특허에 따라 형성된 독과점적 시
장구조라는 특혜 논란을 해소할 수 있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 경쟁력 있는 면세점
업체가 살아남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 면세점 시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고제 또는 등록제 도입 시 시장난립에 따른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도 과거 신고제로 운영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의 경우 관리감독 미비 및 저품질 상품 판
매 등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신뢰를 상실해 결국 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고제로 운영 중인 여행업의 사례와 같이 외국계자본의 면세점 진출 및 관광가이드와의 결
탁을 통한 요우커 모객 독점 가능성,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면세점 업계 전반의 협상력 약화와
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면세점 업계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 브랜드 명성과 고객 모집망을
확보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 가능성도 빼놓지 않았다.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신고·등록의 경우는 없고, 보세물품 관
리역량 등 실질적 요건의 심사와 더불어 일정수의 사업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하고 있다
"며 "중소기업에 대한 면세산업 진입 허용, 의무매장면적 확보 등 산업정책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외래관광객, 시내면세점 총이용자, 외국인이용자 비중 추이(만명, %).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특허기간 10년 연장…갱신허용 지속 여부 쟁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갱신 지속 허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허기간 10년 연장에서는 일치하고, 그 갱신 지속 여부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된 것이다.

우선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1회 갱신 허용,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안은 현행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보완이 가능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20년 뒤 현재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하는 안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며, 고용안정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면세점에 대한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관광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다만, 갱신제도 폐지가 2년 만에 번복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고, 특허 갱신을 통해 항구적인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기존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소지가 있는 점은 단점이다.

◆ 적정 특허수수료는?…정률 인상·차등 부과·부분입찰

특허수수료 수준과 관련해서는 정률 인상, 차등 부과, 부분입찰 등 3가지 안이 나왔다.

현행 수수료 0.05%를 0.25 ~ 0.5%로 5 ~ 10배 인상하는 1안은 우리나라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 총액이 현행 42억원에서 208억~415억으로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은 0.18~0.41%포인트 하락한다. 2안은 현행 수수료율을 점포당 매출액 구간에 따라 0.5 ∼ 1.0% 차등 부과하는 방안인데, 이를 채택하면 특허수수료 총액이 현행 42억원에서 623억으로 늘며, 영업이익률은 0.63%포인트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2안은 면세점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수 있고, 특허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기업들에 대한 준조세 부담으로 인식하고, 수수료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허심사 방식에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특허수수료 수준을 일부 점수로 반영하는 3안은 사업자가 가능한 높은 금액을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면세점 특혜논란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수료의 책정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을 우회할 수 있고, 시장논리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한 수준의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장점이다.

반면, 신규기업과 기존기업 간 특허수수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특히 특허 갱신이 허용되면 문제점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 간 과잉경쟁 발생 시 면세점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규모가 있고 자본력을 갖춘 기존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허수수료로 보지 않고 자본의 논리에 따른 사업권 입찰액으로 일반에 인식될 가능성도 크다.

◆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필요…시장지배적 지위 반영

마지막으로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 면세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과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법이 제기됐다.

전자는 면세점시장의 경쟁 촉진과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면세점 제도 개선의 방향과 일치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사실상 현상 유지 방안으로서 현재의 독과점적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후자는 시장점유율을 평가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독과점적 구조 완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배점의 격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게 단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과점적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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