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산업·파리크라상 관계사 포함…공공 조달시장 퇴출·검찰 고발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대기업 관계사 22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22개 기업과 관계된 대기업은 아주산업, 파리크라상, 팅크웨어, 디아이, 원진 등이다.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2개사다. 이 중 실제 납품까지 한 업체는 5개사로 188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된다. 또 앞으로 1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된다. 중기청은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는 12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형벌적 제재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해 판로지원법(1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련매출액의 최대 30%) 제도를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을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약 6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