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콜택시처럼 심야에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불러 집에 갈 수 있게 된다. 요금은 이용거리와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콜버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콜버스는 이용객이 모바일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호출한 이용객들의 경로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버스다.
버스‧택시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심야 시간에 콜버스 앱과 연계해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면허사업자는 심야 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이 가능하다.
한정면허를 받으면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운행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이용거리,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심야 한정면허 발급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한정면허제도는 면허 요건 등을 공고하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 심야 한정면허는 모바일 앱과의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콜버스는 O2O와 기존 운송사업간 대표적인 상생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충분한 공급력 확보를 통해 심야 교통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콜버스 앱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돼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