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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호 법안은 '낙하산금지법' 등 3개

기사입력 : 2016년02월11일 11:07

최종수정 : 2016년02월11일 11:08

안철수 "창당정신 반영…2월 임시국회에 법안 제출"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은 11일 낙하산금지법과 공정성장법, 컴백홈법(comeback-home법)을 1호 법안으로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1호 법안은 단지 한 개의 법이 아니라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표한 '낙하산금지법'은 기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0조 임원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치인에 대한 보은성 인사로 인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개혁하자는 취지다.

안철수(왼쪽에서 네 번째)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마포당사에서 열린 기조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수정안을 담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선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강력한 정책조정기능을 중소기업청에 부여하고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컴백홈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한 것으로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임대조건은 정부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미래세대 지원 등을 고려해 법안을 선정했다"며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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