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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호 법안은 '낙하산금지법' 등 3개

기사입력 : 2016년02월11일 11:07

최종수정 : 2016년02월11일 11:08

안철수 "창당정신 반영…2월 임시국회에 법안 제출"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은 11일 낙하산금지법과 공정성장법, 컴백홈법(comeback-home법)을 1호 법안으로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1호 법안은 단지 한 개의 법이 아니라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표한 '낙하산금지법'은 기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0조 임원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치인에 대한 보은성 인사로 인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개혁하자는 취지다.

안철수(왼쪽에서 네 번째)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마포당사에서 열린 기조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수정안을 담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선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강력한 정책조정기능을 중소기업청에 부여하고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컴백홈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한 것으로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임대조건은 정부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미래세대 지원 등을 고려해 법안을 선정했다"며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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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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