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실명확인, 은행 부수업무 확대 등 법규에 반영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은행업권의 규제개혁을 법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올해 상반기 중 그 간의 규제개혁이 법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유권해석 등을 통해 추진해온 각종 규제개혁을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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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에서 금융당국, 은행업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지현기자> |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은행연합회, 금융 전문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 간의 금융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이를 시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과장은 "법령개정은 시간이 걸리기에 그 동안 여러 방법으로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사업구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 중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법령, 규정 등이 너무 자세히 규정돼 있어 안 지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금융당국이 너무 세세히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는 100% 공감한다"며 "은행업권에서도 개혁을 추진하다보니 일정정도의 가이드를 원했었다. 앞으로는 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업계에서는 앞으로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권준석 신한은행 미래채널 부장은 "현장에 규제개혁이 잘 활용되려면 어떤 부분을 국민들이 원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현장에 문제나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환 국민은행 전략부장은 "현재 은행주가의 주가순자산배율(PBR)이 0.3배정도로 그만큼 주주들이 은행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고 위기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까지의 규제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은행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규제개혁에 대한 마음이 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은행업권의 규제개혁 사례로는 비대면실명확인, 은행 캐릭터 제작 및 유통·은행 내 상품권 판매 등 부수업무 범위 확대, 저축은행-은행간 연계대출 지역제안 완화 등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