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조치로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도입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당국이 불확실한 금융권 그림자 규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개선 조치에 나섰다. 그림자규제란 법규는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규제·부담으로 인식하는 지도공문, 지침, 구두지시, 자율규제 등을 뜻한다.
금융위는 31일 금융권에 대한 그림자규제가 총 366건(공문 등 211건, 자율규제 155건)으로 나타나 일괄회신했으며, 이 중 219건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총 366건 중 ▲행정지도 26건 ▲등록예정 4건 ▲감독행정 71건 ▲무효 219건 ▲추가검토 46건 등으로 분류해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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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비조치의견서 유형별 회신 현황 <사진=금융위원회> |
구체적으로 공문과 관련된 금융권의 그림자 규제 211건에 대한 회신 중 166건은 행정지도로 등록하거나 무효화 등을 이유로 비조치의견을 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166건 중 21건은 등록 및 공개된 행정지도에 해당해 유효하지만, 준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3건은 향후 행정지도 등록 등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고, 107건은 유의사항 통보·주의촉구 등 금융사에 대해 새롭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나머지 35건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자율규제 관련 155건 중 129건은 협회 자율규제사항, 무효 등을 이유로 비조치의견을 표했다.
이 중 5건은 금융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만든 규정·모범규준 등의 근거가 금융행정지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1건은 향후 행정지도 등록 등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112건은 유의사항 통보·주의촉구 등 금융사 등에 대해 새롭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11건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조치로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분기별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그림자규제의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협회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