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수민 기자] 지난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사전 예방조치는 전년대비 32.2% 증가했다.
28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 예방조치는 3만6772건으로 2014년의 2만7820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이같은 사전 예방조치의 증가요인으로 불건전주문 적출기준 강화, 불건전주문 증가에 대한 적극적 예방감시 업무 수행을 꼽았다.
<자료=한국거래소> |
예방조치 단계는 총 4단계로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까지 단계적으로 조치된다. 또 장중건전주문 안내는 시감위가 장중에 불건전주문을 적출해 증권사에 전달, 증권사는 해당 위탁자 주문매체(HTS 등)에 건전주문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실시간으로 게시해 사전예방활동의 적시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수탁거부 건수·위탁자·계좌수는 각각 4251건(16.9%), 3360명(5.0%), 4749계좌(6.9%)로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수탁거부 재발율은 감소했다. 반복 수탁거부로 조치된 위탁자 비율은 65.4%로 전년대비 7.1%포인트 줄었다.
김종은 거래소 예방감시부 팀장은 "안내문 통보 이후 불건전주문을 즉각 중단하는 등 장중건전주문이 불공정거래 사전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 시감위의 시장경보 활동도 90% 증가했다. 투자주의 및 투자경고·위험 종목 지정건수는 3760건으로 2014년 1975건보다 두배가까이 늘었다. 중국관련 테마주, 제약·바이오주 및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우선주 등의 이상급등이 시장경보 활동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이버 감시의 모니터링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권포털사이트, 증권방송 등 사이버 증권정보 매체에 게시된 글 700만건 중 불건전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건수는 2만3188건에 달했다. 이 중 불건전게시물로 판단돼 추가분석이 요구되는 종목수는 1436종목, 정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한 종목은 90종목이다.
[뉴스핌 Newspim] 진수민 기자 (real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