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현실적으로 책임론 공감하지만 책임 묻기는 어려워"
[뉴스핌=김나래 기자] 4·13 총선 90일 전인 14일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이 닥쳤지만 위헌상태인 선거구 획정 결렬이 지속되면서 지역구가 달라지거나 없어지는 예비후보들의 불이익과 행정소송에 따른 '불복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전날 20대 총선 '연기론'까지 주장하면서 4월 총선의 앞날을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 중앙선관위 2016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예비후보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소송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 선거불복과 선거후 줄소송 등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 정승연(인천 연수), 민정심(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서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반해 예비후보자들은 1/10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불공정한 선거운동 구도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정치신인이 사라지는 것이 더 심각하다"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현역의원들이 신인보다 프리미엄이 붙어 50m 앞에서 달리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재의 선거구 미획정 상태가 선거운동의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법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국회 책임론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황정근 변호사(황정근법률사무소)는 "소송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일 뿐이며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부정적"이라면서 "책임론을 묻는다면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니 만약 책임을 진다면 국가가 져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으며 소송이 국회를 압박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관련해 소송할 가능성은 높지 내다봤다.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요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공백사태에 대한 원인과 예비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선거구 획정을 언제까지 한다는 데는 공직선거법에 있지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중앙선거위 규칙으로 하는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승 변호사(박재승법률사무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여야 간 입장차이가 있어서 아직 획정을 못한 것인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헀다.
◆ 국민의당 "사상 초유 무법적 사태…총선 연기 검토해야"
국민의당 창준위는 전날 논평을 통해 "총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사상 초유의 무법적 선거구 실종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다"며 "국민의 선택권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출마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총선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총선 연기론을 제기했다.
안철수 의원도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법이 없어 지금 저 역시도 지역구가 없는 것 아니냐"며 총선 연기론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총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대부분 정치신인인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제한받는 부분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선관위가 예비후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고 정치신인이 대단히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연기론이 신당인 국민의당이 총선을 치르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라는 풀이를 내놓고 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당과 조직이 갖춰져야 하지만, 국민의당은 2월 2일 창당대회를 연다.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국민의당은 아직 후보를 확정해 공천을 완료할 단계가 아니다. 또 국민의당의 경우 신당 특성상 총선에 뛰어드는 정치 신인 비율 또한 기존정당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여 총선이 연기될수록 신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을 90일 앞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즉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옷을 벗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3월1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국회의원만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아울러 14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에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등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