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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쟁점법안 통과…선거구획정·쟁점법안은 1월 임시국회로

기사입력 : 2016년01월08일 18:17

최종수정 : 2016년01월08일 18:17

'웰다잉법'․'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22개를 통과시켰다.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합의는 9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로 공을 넘겼다.

<사진=뉴스핌 DB>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과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규탄 결의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헌법재판소의 입법시한을 넘겨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 등은 이날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우선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재석 20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임한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MBC 출신의 김석진씨를 선출했다. 김 위원은 MBC 기자를 거쳐 OBS 경인TV 보도본부장,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통과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웰다잉법(Well-Dying)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들은 무급 휴직을 받게 된다. 이 법안에는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성의 경우도 여성처럼 3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다.

대포통장 불법 광고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은 대포통장의 양수와 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했다. 또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방송사업자에게만 간접광고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도 허용된다.

또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입국할 때 방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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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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