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검찰이 금호아사아나그룹이 지난 2009년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것에 대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금호석유화학과 경제개혁연대가 배임혐의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고발 및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분은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9년 12월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유화학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CP 1336억원의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과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조치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박 회장을 고소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이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도 CP매입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며 박 회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