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KB금융그룹은 19일 농식품부·지자체와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 식비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가 평일 점심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하면 금액의 20%를 할인받고, 1인당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된다.
-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 누리집 지침을 참고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고, 선정 근로자는 카드사·디지털 식권을 통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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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물가 부담완화 및 외식경제 활성화 기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현재 회사로부터 점심 식대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다.

선정된 근로자는 주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인당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 내 사업 지침을 참고해,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기업의 요건과 근로자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선정 기업 근로자는 카드사 또는 디지털 식권 플랫폼 등을 통해 점심 외식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