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연계 등 여야 신경전 예상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은 6일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일 다음날인 9일부터 2월 초까지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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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누리당> |
새누리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배경은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입법 등 쟁점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는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이 서명했다. 임시국회는 재적 의원 297명 중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이 가능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연령 18세 인하,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감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의 연계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