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LPG차 구입 가능해져..5년된 중고 LPG차가 3년된 차 보다 더 비싸
[뉴스핌=송주오 기자] 신차로 출고된지 5년된 LPG 차량의 중고 가격이 치솟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아닌 일반인들도 5년 이상된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LPG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판매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F쏘나타 LPI 프리미어(SK엔카 직영 중고차 시세표)의 경우 2012년식의 판매가격이 820만원에 형성된 데 반해 2010년식은 1140만원에 책정됐다. 기아차 K5 LPI 프레스티지도 2010년식이 1410만원으로 2013년식(1280만원)보다 비싸다. 5년된 차가 3년된 차 보다 가격이 더 높은 것이다.
이처럼 5년된 LPG 중고차 가격 높은 이유는 지난 10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덕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구입 가능한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렌터카 회사 등 법인차 업체도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5년 경과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중고 LPG 차량의 수요 증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이 시장 가격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SK엔카 관계자는 "장애인 사용하던 LPG 차량도 5년 후 일반에게 판매할 수 있어 가격 형성이 높은 편"이라며 "2017년 이후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시장 저변 확대로 시세가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LPG 차량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롯데렌터카는 LPG 장기렌터카 서비스에 인수옵션형을 추가했다. 60개월(5년) 계약 후 LPG 차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 차종은 아반떼AD, LF쏘나타, K5, SM5 NOVA, SM7, 그랜저HG, K7 등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LPG 중고차를 장기렌터카로 12개월에서 36개월 이용 후 타던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 출시할 계획이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차량 중 LPG 차량은 약 30%를 차지한다"면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잠재적인 고객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LPG 차량에 대한 특가 프로그램을 출시해 부담감 더욱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LPG 차량의 등록대수는 2010년 244만3575대 이후 내리막길이다. 2011년 242만9298대, 2012년 241만5485대, 2013년 239만1988대, 233만6656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11월까지 226만6910대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LPG 차량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이고 판매할 곳도 많지 않았다"면서 "법 개정으로 일반인 판매도 가능해져 법인 택시와 렌터카, 리스 업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