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017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중고차를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고 택시 처분에 애를 먹었던 택시업계 경영도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전국택시운송조합사업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운행한 지 5년이 넘은 LPG 택시는 일반인에게 팔 수 있다.
지금은 중고 택시를 강제 폐차하거나 휘발유차로 개조해 중고차로 팔아야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택시업계는 중고차 처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시 차량의 교체주기도 줄어들 것으로 택시업계는 기대했다.
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택시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택시노사가 공동으로 입법을 지원한 결과"라며 "이번 입법에 따라 택시 교체가 빨라지면 더욱 쾌적한 환경을 택시 탑승자에게 제공하고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