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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넘긴 풀무원 파업…회사측 "그만하라"

기사입력 : 2015년12월29일 13:37

최종수정 : 2015년12월29일 13:38

풀무원 "피해액 26억원 달해"...화물연대 "사실과 달라"

[뉴스핌=박예슬 기자] 풀무원의 물류 계열사 엑소후레쉬물류(대표 이효율) 소속 지입차주(운송기사)들의 파업이 100일을 넘어설 정도로 장기화되면서 회사 측이 업무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엑소후레쉬물류는 29일 호소문을 내고 "화물 지입차주 40명이 도색유지서약서 폐기를 요구하며 회사 브랜드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며 "1만 여 임직원들은 물적 피해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폭력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은 직간접비용을 포함할 경우 모두 약 26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차주분들의 상황을 고려해 간접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차량 65대 파손 수리비, 운송거부로 인한 용차비와 물량 손실비 등 직접 피해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변상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주들이 회사 소속이 아닌 특수용역형태의 근로종사자이지만 근로조건이나 권익향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으며 지난 1월 운임인상을 포함한 12개 항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 목적의 차량 '도색유지서약서' 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40명은 지난 9월 4일부터 차량 도색유지서약서 폐기를 주장, 운송을 거부하고 음성 물류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지에서 100일 이상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운행 중인 차량에 화물연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도색유지서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하차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운송기사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풀무원 측은 운송기사들이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사업자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성기 화물연대 풀무원 가족대책위 담당자는 "파업 중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회사 측에서 고용한 대체수송차량이 들어서면 차량을 잠시 막고 운전자들에게 파업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정도였다"며 "그 정도에 대해서도 회사는 불법 시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 상황에 비해 크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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