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공사수행능력,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등 평가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은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 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또,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시공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평가기준. <자료=기획재정부> |
종합심사낙찰제 실시로 2016년부터는 연간 12조~14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세부 평가기준은 가격과 공사 수행능력 배점이 각각 50~60점, 40~50점이며, 사회적책임은 가점 항목이다.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가격 미만부터 점진적으로 점수를 체감하고, 공사 수행능력에서는 해당공사의 핵심공법에 대한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우대하고(시공 실적), 준공 후 그 결과를 평가해 다음 입찰 시 반영(시공평가 결과)한다. 사회적책임은 건설고용 기여도 및 임금체불 정도(고용), 사망만인률, 재해율 등 안전사고 발생 비율(건설안전),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준수도(공정거래), 지역업체 참여도(상생협력)를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 중심의 평가로 인해 중소업체의 성장사다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대형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공동수급체 평가)하고, 지역업체가 대형업체와 공동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습득토록 지역업체 참여비율(상생협력)도 평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사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이행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지속 보완하는 한편, 용역(Service) 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확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