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동안 건설업계가 폐지를 주장하던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방식이 드디어 폐지된다. 대신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업체를 뽑는다. 또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시공단계에 작업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 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 취약분야로,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건설현장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등 전 공정에 걸쳐 각 단계별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작업자의 실명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 특별관리하는 등 대형공사장과 다름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가설구조물에 대해서는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지만 앞으로는 본 구조물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됐던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도 앞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공사(5m 이상 동바리 설치 등)일 경우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
매년 50만 개소가 넘는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감시를 통한 적발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최저가낙찰제는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하청근로자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일부구역(안전난간 설치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원청의 안전조치를 '작업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사고발생 시 원청에 대한 벌칙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인 현행 벌칙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화학설비 등 제한된 작업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 총리는 "안전에 있어서는 제도개선 자체보다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현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확장과 과도한 규제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는 최소화하되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위법시 퇴출 등 사후책임을 묻는 방향과 원칙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안전에 대한 후전적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