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는 과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질병, 장애, 고령으로 사리판단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의사결정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씨 측 변호사는 “고령의 총괄회장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괄회장의 건강과 명예를 지켜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후견인 신청자의 진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신 총괄회장 본인에 대한 신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