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받은 현대제철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현대제철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놓고 환경부와 기업간 벌어진 소송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고로를 증설한 상태였던 현대제철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정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측에 유리하게 할당량이 산정될 수 있는 방식을 환경부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환경부에 설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판결 내용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정부가 정한 할당량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한다.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현대제철 등은 배출권 할당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환경부의 통보에 불복해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이 나온 현대제철 외에 59개 업체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3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450만톤(t)이며 2020년에는 5억4300만t, 2030년에는 5억3600만t까지 줄여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