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도 법적 허점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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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금융기관 퇴직자도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한은행 불법계좌 의혹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공백을 메우는 차원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전 임원 3명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신용정보법에 퇴직자의 제재 근거가 없어 직접 제재를 내리지 못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도 퇴직자 제재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법에 금융기관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삽입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신용정보호법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전에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금융위에 요청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 불법계좌 조회 의혹을 검사한 결과 이백순 전 행장, 권점주 전 부행장 등이 '신한사태'때 조직적으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등의 계좌를 고객 동의 없이 불법 조회(신용정보법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을 직접 제재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에 퇴직자 제재 근거가 없어서다. 금감원은 결국 '퇴직자 위법사실‘을 신한은행에 통지하는 데 그쳤다.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로 금감원 제재는 빛이 바랬다. 가령 금감원이 은행법을 위반한 시중은행 퇴직임원에게 직접 '문책적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면 이 퇴직자는 현직이 받은 중징계와 같은 법률적 불이익(3년간 금융권 임원 불가)을 입는다. 퇴직자 징계라 '상당'이라는 표현을 쓸 뿐이다. 하지만 퇴직자 위법 사실을 통보받은 퇴직자는 은행 신상카드에 위반 사실이 기록되지만,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다.
앞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 때도 비슷한 법적 허점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부채담보부채권 등에 투자를 확대하려다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은행법에도 퇴임 임원의 제재 근거가 없었고, 이를 문제 삼은 황 회장은 금융당국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퇴직자 제재 규정이 있는) 다른 법과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넣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법, 여전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신협법에는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모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법에는 대부분 퇴직자 제재 조항이 있지만,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에 퇴직자 제재 근거가 없다"며 "전자금융거래법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