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 A사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 생산성 향상, 노사 협력 증진 등을 위해 우리사주가 적극 확대되야 합니다."
# B사 "우리사주 운용 손실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회사 사정상 빚을 내서 우리사주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합니다."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는 11일 오후 2시 한국증권금융 11층 강당에서 우리사주조합 및 금융투자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사주 대여 및 손실보전 제도'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사주 대여 및 손실보전 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고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고민을 성토했다.
이날 행사는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고려대 박종희 교수의 사회로 손필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 한국투자증권 김성락 본부장, 기아자동차우리사주조합 허목영 조합장 등 학계와 금융투자회사 전문가 및 우리사주 조합장 등이 패널 토론에서 제도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증권 금융 관계자는 "법안개정으로 우리사주 취득 조합원이 보유 기간 동안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더불어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하도록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자 등 자본시장 참여자에게는 천여개의 우리사주 예탁 조합과 파생상품 계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또 대차거래 시장에서 2조원 수준의 추가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신규시장 개척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