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인정 안해
[뉴스핌=황세준 기자] 지난해 9월 독일 가전박람회(IFA) 기간 중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성진 LG전자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재물손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세탁기 파손 사건'의 당사자인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지난 7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이번 사건은 IFA 행사 당시 조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이 자툰 슈티글리츠, 자툰 유로파센터 등 인근 매장 두 곳에 진열된 세탁기 2대를 고의 파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삼성전자측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조 사장이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를 살펴보던 중 도어를 도어 연결부(힌지)가 파손된 것. 삼성전자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3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파손 사건 등 양사 간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검찰은 이와 별개로 공소를 유지, 형사 사건으로 진행해 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전자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이 경쟁사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하고도 경쟁사 세탁기를 폄하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승인했고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사장의 세탁기 파손 사실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고 파손으로 보더라도 고의성을 지닌 재물손괴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세탁기 상태를 손괴된 상태로 볼지라도 제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이 피고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과 손괴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LG전자의 보도자료 역시 의견표명 정도로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조 사장 및 함께 기소된 임원 2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삼성전자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 입장표명은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