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연 '3년 사용 안하면 해지' 협의..."큰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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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장기 미사용 직불카드가 사실상 퇴출당한다. 은행권이 이를 정리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다. 직불카드는 체크카드처럼 ATM으로 입출금하고 가맹점에서 대금결제를 할 수 있지만, 체크카드에 밀려 시장에서 도태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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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장기 미사용 직불카드의 정리 방안을 금감원과 협의 중이다. 최근 3년간 사용 실적이 없는 직불카드를 은행 약관 개정을 통해 ‘휴면카드’로 지정해 해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직불카드는 신용, 체크카드와 달리 일단 발급되면 본인이 해지하지 않는 한 정리할 방안이 없다. 유효기간이 없어서다. 직불카드는 애초 입출금 기능만 있던 예전 현금카드에서 출발해 결제기능을 탑재한 상품이다.
이에 따라 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발급기관인 은행이 수신상품으로 내놓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휴면카드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현재 1년 이상 미사용 카드인 휴면카드는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 체크카드에서만 나올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직불카드는 부족한 가맹점(이마트, 신세계) 등 불편함 때문에 실제로는 쓰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불필요한 카드 관리유지비가 든다는 게 은행 고민이다. ‘무잔액 무사용 계좌’ 정리에 은행권이 나서는 이유와 같다.
실제 직불카드는 1996년 발급된 이후 2005년 한 해 결제금액이 174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지난해 11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결제액이 각각 581조원, 113조원인데 견줄 수 없는 수준이다.
반면 이제껏 직불카드는 4500만장 발급됐다. 국민 1인당 한 장꼴이다. 현재 신한, KB국민은행 등을 제외하고 신규 직불카드를 발행하는 은행은 거의 없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예전 발급된 직불카드가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불카드는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전산에만 등록돼 있어 유지관리에 부담이고 위변조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복제 위험이 큰 마그네틱(MS)카드로 발급됐던 직불카드는 집적회로(IC)카드 전환에 따라 국내 ATM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졌지만, 해외 일부 국가는 MS카드를 여전히 사용 중이다. 이런 위험에서 최근 신한은행은 3년간 해외 미사용 직불카드의 해외사용을 정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요청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해지에 앞서 사용중지와 고객 통지, 현금IC카드 전환 등 소비자보호 장치가 전제되면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불카드 해지는 신용카드처럼 사용중단으로 연회비를 정산할 것도 없고, 신규로 발행 안 한 지도 오래됐다"며 "현금IC카드라는 대체재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