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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금융당국 감사中…"1800억 휴면예금, 정상계좌로 돌려라"

기사입력 : 2014년12월02일 08:05

최종수정 : 2014년12월02일 11:19

"대법원 판결 후 소멸시효 남은 휴면예금 일부 경과조치 미비" 지적

[뉴스핌=노희준 기자] 감사원이 휴면예금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금융당국의 휴면예금 경과조치 미비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판결로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휴면예금의 근거를 잃은 이전 휴면예금 일부(이하 휴면성예금)를 정상계좌로 되돌리지 않고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휴면성예금 규모는 1800억원에 이른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휴면성예금을 정상계좌로 되돌려야 한다면 뒤늦은 복구에 따른 전산·예금·세금처리 등에서 은행권에 큰 혼란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또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처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당국의 기존 휴면예금의 처리 방식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 중이다. 감사원은 올해 5월부터 감사를 해왔으며 '소극적 행정행위'를 찾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휴면예금에 대한 조치가 적정했는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의견서를 제출했고 감사원은 최종 감사위원회에 올릴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그간 원금이 최종거래일 이후 '무거래 5년'인 상태면 휴면예금으로 잡아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2년 8월 대법원은 무거래 기간에도 이자 지급 등의 행위가 있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간 휴면예금으로 처리해 온 것 가운데 추가로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더 이상 휴면예금이 아닌 게 된 것이다. 은행권은 무거래 5년 기간에도 보통예금은 이자를 지급해왔다. 또한 휴면예금으로 잡으면 은행 돈이라 이자를 지급해오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규 휴면예금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의 휴면성예금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며 이를 정상계좌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되돌려야 하는 계좌 규모가 180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휴면성예금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고객 입장에서는 정상계좌로 돌리지 않더라도 이를 찾고 조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휴면예금은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조회할 수 있다. 은행에 찾아가면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조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감사원 입장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휴면성예금의 추가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켜 추가 (진짜)휴면예금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휴면성예금은 그냥 내버려두면 이자지금이 되지 않아 5년 후에는 휴면예금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감사원 요구 사항 중에서 추가 휴면예금이 발생하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이자 지급과 현재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정상계좌 조회시스템 수준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상 이럴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마다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 작업 중이고 연말이나 내년 초면 끝날 것"이라며 "휴면계좌 존재 여부는 쉽게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휴면성계좌의 미지급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돈을 찾을 때) 합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휴면성계좌를 완전히 정상계좌화 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단 잡수익(은행 돈)으로 잡았던 것을 부채(예수금, 고객 돈)로 바꾸는 회계처리 전환 작업은 끝냈지만, 전산작업의 복잡함 등의 이유로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전체로 관리되고 있는 휴면성계좌를 개별 계좌로 쪼개 일일이 활성계좌로 복구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만약 계별 계좌로 일일이 복구한다면 공직자나 일반 고객은 정상예금이 늘어 재산등록현황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 모조리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뀌는 것은 없지만, 전산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수도 없이 많아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의 정상계좌화 요구에는) 논쟁이 있는 것이고 그 의미도 넓다"며 "감사원이 조치 안으로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휴면성계좌를 완전히 정상계좌화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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