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차단.."법률 개정 및 소비자보호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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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 수시입출금식 계좌의 4분의 1가량은 잔액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액이 '0원'이면서 1년 이상 장기 미사용한 계좌도 17%에 달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이 이를 의무적으로 해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포통장 악용 등을 막아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과도 관련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제공=은행연합회> |
은행연합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국회와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장기 미사용 계좌의 정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17개 은행 전체 수시입출금식 계좌 2억1800만개 가운데 '0원 계좌'는 5100만개(23%)다. 통장 4개 중 1개 꼴이다. 잔액이 없으면서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계좌도 3700만개(17%)에 달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0원 계좌이고 오랫동안 쓰지 않은 계좌라 은행이 해지해도 고객에게 해(害)가 크지 않다"며 "법으로 정해 금융사기의 군더더기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조항을 넣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 미사용 계좌 거래중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금감원은 은행권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소비자 보호장치가 법적 근거가 함께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관계자는 "건의에 큰 무리는 없지 않는냐는 생각이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해지에 앞서 사전 통지와 소비자보호장치가 일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미사용 일정기간이 도래했다고 바로 해지할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휴면카드(최종 사용일에서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 해지 절차와 비슷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제24조11)을 보면, 카드사는 휴면카드 소지자에게 휴면카드가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로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1개월간 응답이 없으면 3개월간 카드이용을 정지하고, 3개월간 이용정지 해지 신청이 없으면 즉시 해지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권은 좀 더 원활한 해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사용 계좌일수록 주소지와 연락처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사전 통지와 동의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 통지를 생략한 '즉각 해지'에 가깝다.
금융위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아직 건의사항을 듣지 못했지만, 취지는 이해가 된다"면서 "다만, 피해금환금법(통신사기피해환금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실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 아직 (개정안 발의 등)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