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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Talk] 카드사 낙전수입, 금융당국 외면 속 '휴면 中'

기사입력 : 2015년06월29일 09:49

최종수정 : 2015년06월29일 09:55

휴면 금융재산 찾아준다면서 카드사 낙전수입 빠져

[편집자] '[PimTalk]'은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문제점 등을 보다 알기 쉽게 이야기 하듯 전하는 취재 뒷얘기입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권의 '잠자는 돈' 깨우기에 나섰습니다. 휴면예금처럼 금융권에 숨어있는 국민 재산을 쉽게 찾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의 잠자는 돈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유독 빠진 데가 있습니다. 카드사입니다. 카드사의 대표적인 휴면 금융재산인 기프트카드(선불카드)의 낙전수입은 제외된 것입니다. 기프트카드의 낙전수입은 카드 분실이나 미사용으로 카드 유효기간(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 내 사용하지 못해 카드사 수입으로 귀속된 카드 잔액을 말합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금융회사별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낙전) 규모
(단위: 백만원) <자료제공=이상직 의원실, 금감원>
금감원은 기프트카드의 사용률이 90%정도라 낙전수입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카드사가 기프트카드 발행에서 많이 이익을 챙기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국내 12개 카드사가 기프트카드 낙전수입으로 챙긴 돈이 256억원이 넘었습니다.(뉴스핌 26일 [단독] 카드사, 5년간 선불카드 낙전수입 256억 '꿀컥' 기사 참조) 해마다 50억원의 소비자 재산이 잠자고 있다 카드사 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게다가 낙전수입이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인 기프트카드를 분실하는 경우의 불합리한 재발급 절차에 대해서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듯합니다. 

뉴스핌이 주요 8개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등 4개 카드사는 사전에 등록한 기프트카드라도 분실하면 재발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프트카드는 무기명 카드지만, 인터넷 등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이 사실상 기명카드와 같아지기 때문에 재발급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현대카드는 마그네틱이 손상된 경우가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재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등록한 기프트카드는 재발급 해 준다. 해줘야 한다"고만 하고 정확히 실상은 짚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프트카드는 잔액 확인도 까다롭습니다. 카드사 ARS나, 홈페이지에서, ATM(은행계 카드사)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에 신청하면 잔액을 SMS로 알려주기도 하는데, 얼핏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가장 간단한 매출전표에 잔액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유통업계 대형매장에서 주로 쓰는 단말기인 포스시스템에서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위주의 매출전표 출력양식을 쓰기 때문인데, 정작 구매 현장에서 잔액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잔액이 '깜깜이 상태'에 있다면 사용이 뜸해지고 관리가 소홀해져 낙전수입이 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의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의 대책은 사실 큰 게 아닙니다. 조회 시스템을 손보고 고객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작은 노력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비자들은 기프트카드를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무기명 카드라기보다 현금이 들어가 있는 체크카드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매시 가능하면 분실시 재발급하는 경우를 대비해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는 설명을 강화하는 방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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