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여야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를 연 8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는 업무용 차량 과세와 관련해 감가상각비를 연간 800만원을 상한으로 경비처리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감가상각 한도를 연 800만원으로 낮춘 수정안을 가져왔다"며 "여야가 이에 합의, 그대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차량 총 비용의 50%,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 등 업무용 운행을 증빙하면 비율에 따라 100%까지 경비로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연간 운영비용 1000만원 이하 차량은 운행 일지를 쓰지 않아도 100%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을 차등 적용토록 하고 있다.
강석훈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