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적어...비용처리 상한 3천만~5천만원 논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강화와 비용 처리 제한에 관한 법안이 다음 주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고가의 외제차를 회사차로 등록해 놓고 사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정부가 세제혜택을 줘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고,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부터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은 법인세율 인상이나 종교인 과세처럼 여야간 쟁점이 크지 않아 합리적 수준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차량 취득 시 1대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처리를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청원을 냈다. 해당 입법청원은 ▲차량 취득 시 1대당 3000만원 한도 ▲임차 시 1대당 600만원 한도, ▲유지⋅관리비 한도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 ▲모든 경비처리는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허용 ▲정부의 차량운행일지 및 증거자료 상시조사 ▲차량운행일지와 증거자료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은 여야간 크게 이견이 없다. 오히려 비용처리 상한이 없는 정부안이 타겟이 될 것 같다"며 "(비용처리 상한선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차량 총 비용의 50%,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 등 업무용 운행을 증빙하면 비율에 따라 100%까지 경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법에서는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구입비와 유지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영업이익에서 제외해준다. 차량 구입·유지비가 사업비용으로 처리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세법 개정안 외에도 비용처리 상한을 3000만~500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올라와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임차비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000만원, 유지·관리비는 1대당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안을 제출했다.
김동철 새정치국민연합 의원은 1대당 3000만원,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1대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용차 구입비를 회사 경비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대당 총 50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경비처리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정부안과 같이 금액 제한 설정이 없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행일지 허위 작성 등 탈세방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원안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