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용차 비용 처리 상한과 관련해 "경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업무용차 비용 처리 상한 설정 및 업무용차 사적 사용 제재 실효성 제고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비싼 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구입비와 유지비를 전액 경비 처리하는 방식의 세금 탈루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이날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연간 차량 비용으로 감가상각, 연료비 등등 합해서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아울러 "상한을 두게 되면 법령이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입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까지 포함한 총경비 기준으로 업무용차 경비인정 상한액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