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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성장 제품 피해 급증…공정위, 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15년11월22일 16:42

최종수정 : 2015년11월22일 17:06

[뉴스핌=정경환 기자] # A씨는 키성장 보조식품 광고와 키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상담원의 구매권유를 받고 1년분을 150만원에 구매해 6학년 딸에게 복용시키고 있다. 하지만, 해당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단순 식품에 불과해 효과가 없다고 판정됐다.

# B씨는 인터넷 검색 중 유명 제약회사에서 특허를 받은 키성장 제품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사실상 유명 제약회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제품개발, 제조·판촉 등은 모두 중소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키성장 보조식품·운동기구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키성장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 등은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작용, 반품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22일 "초·중학교의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자녀들의 키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키성장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이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미리 알고 충동구매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키성장 제품 관련 연도별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는 2013년 24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에도 현재까지 1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피해 사례는 크게 네 가지다.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및 상담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광고한 내용과 달리 키성장 효과가 없는 경우, 키성장 운동기구 또는 보조식품 사용 후 오히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부상을 입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소업체가 개발·제조하고 유명 제약회사는 명의만을 빌려 준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지나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키성장 보조식품 또는 운동기구의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식약청,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 (전국 단일번호 1372) 등에 연락해 해당 제품의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 키성장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제품들을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제약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브랜드에 현혹되지 말고 제조원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구입 후 변심 등을 이유로 반품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 증서 등을 보관해둬야 한다.

키성장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약품을 구입했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거짓·과장광고 등 법 위반 혐의사항 발견 시에는 구체적인 위법 사실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또는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피해 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된다.

오 과장은 "키성장 보조식품 및 키성장 운동기구 등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현재 마무리 중에 있다"며 "내년 초 중대한 위반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키성장 제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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