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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표준계약서 제정…가맹본부 횡포 '제동'

기사입력 : 2015년1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11월04일 11:35

도소매업종 첫 도입…영업권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편의점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직접 제정한 것은 도소매업종 중에 편의점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오는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가맹분야에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어 있지만, 편의점 업종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 중도해지 위약금 합리화…지체송금 수수료 부담 완화

표준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임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을 세분화하고, 계약위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과 매출액 지체송금수수료 규정을 신설했다.

어느 한쪽이 임의로 중도해지할 경우 가맹계약의 경과기간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점일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의 6개월치, 3~4년의 경우에는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에는 2개월치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계약위반 중도해지 시 가맹계약의 경과기간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과 시설·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보수 비용 부담 규정을 신설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출액을 지연송금할 경우 지체 1일당 수수료를 '연 2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일부 가맹본부가 1일당 일정금액(1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불공정약관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다.

◆ 광고비 가맹본부 전액 부담…손해보는 심야영업 'NO'

공정위는 또 가맹사업자의 광고비·판촉비 부담을 완화하고 손해보는 심야영업도 강제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기존에 가맹사업자가 일부 부담했던 광고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논란이 됐던 심야영업 강제 건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영업으로 하되, 최근 6개월간 영업손실이 있거나 사업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영업권 보호도 대폭 강화됐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편의점 업종의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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