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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계약 피해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15년05월25일 16:56

최종수정 : 2015년05월25일 16:56

[뉴스핌=강효은 기자] 앞으로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될 때 선수금 신고 누락, 상조계약의 변형 여부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야겠다. 상조업체 관련 피해가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주의 사항을 담은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 관련 상담은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140%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까지 4632건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우선 상조업체끼리 회원을 인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법상 상조업체 간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기존 선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계약이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따라서 기존 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을 인수업체가 보전하지 않아 나중에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됐을 때 은행에서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계약이전 시 추가 부담 없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놓고선 실제 장례행사 때에는 추가요금을 뜯어내고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이체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될 때 새 업체에 책임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안내해주는 내용을 녹취해둬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누락하는 것도 형태도 포착됐다. 업체가 회원이 낸 선수금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등록취소 시 선수금의 50%까지 보장되는 피해보상금을 회원이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공정위나 지자체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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