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세탁기 부순 것이 명백"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1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 결과와 상황, 내용을 보면 고의적으로 세탁기를 부순 것이 명백하다"며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상무)과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든 법적 분쟁을 중단키로 합의했고 삼성전자 측은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를 유지함에 따라 LG전자와 검찰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