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투명성 제고…"판매가격 인하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공개해 가격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오는 16일부터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이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되는 것과 달리 면세유 판매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개되는 가격정보는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658개소)와 일반주유소(480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나머지 주유소(4544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 공개를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면세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의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면세유 판매가격의 오피넷 공개 등으로 인해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가격정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면세유 판매업소간 경쟁촉진을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이 낮아져 농업인들의 면세유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